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등 직원 제안 선제적 행정 서비스 실현

지난 5일 진행한 비대면 무료법률상담에서 상담신청자가 변호사와 실시간 화상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선제적 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화상 방식 무료법률상담을 운영 중이다.

비대면 법률상담방식은 변호사는 개인 사무실 PC를 활용하고 상담신청자는 구청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에 따르면, 이전에는 변호사와 상담신청자가 구청 상담실에서 직접 만나는 대면 상담을 실시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방식으로 바꾸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전화 상담 방식이 음성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직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것.

구가 이번에 시범운영한 비대면 법률상담은 실시간 화상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시범 운영한 법률상담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상상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