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비위행위 관련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 마련해야"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심각하다"며 "교육부 차원의 단일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징계조치 기준이 없어 시ㆍ도별 징계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7월) 적발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총 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1건 ▷경기 24건 ▷강원 19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 유형으로는‘(성)폭력’이 96건으로 전체 비위 행위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금풍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었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으로는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세종은 단 한 건의 중징계 처벌 없이 모두 경징계 처벌에만 그쳤고, 서울은 25.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반면 중징계 처벌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대구 85.7% , 울산 80%, 경북 75% 등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에 실시한 학교운동부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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