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개선 조치 필요”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 등을 이용한 손님 10명 피해·불편 중 3~4명은 타인의 반려견 때문에 피해나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가 직접 또는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 때문에 피해나 불편을 겪었던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안내문이 있는 5개소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대형 쇼핑센터에서 반려견 대동을 허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사진 =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9개소 중 6개소에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11마리의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으므로,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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