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관련 포스터. 사진=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당 14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관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받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지원금 지원업체에는 차액 지원한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올 들어 9월까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소형 음식점 9800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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