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마련된다.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는 명확화했다.

현재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규정도 없이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으로 구성된다. 회계법인 측 5명과 회계정보 이용자측 4명 등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 것은 기업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것이다.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재무악화 회사에 도입됐다.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에 직권지정이 이뤄진다.

그런데 법률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됐다. 기존 시행령상으로도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에 지정된다. 이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도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됐다.

외부 감사 대상을 지정하는 모호한 기준 범위도 명확하게 고쳤다. 현행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로 바꿨다. 기준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지만, 이해가 쉽도록 바꾼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 측은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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