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대출금리 자체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 등 감안해 산정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대출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공개돼 1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증권사들은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을 높인다. 이전 대출금리 기준이 됐던 조달금리를 증권사가 자체 선정한 기준금리로 변경해 매월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최종 대출금리는 자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더한 값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정보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로 만들어 차주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된 후 11월부터는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 공시된다. 한편 증권사들은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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