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7월말 기준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 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3544건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대부분 대출 금리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자를 많게는 1.5배 이상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금은 1266억원, 이미 낸 이자는 1435억원 규모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납부 이자가 원금의 1∼1.2배인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고 1.2∼1.5배는 23.1%, 1.5배 이상은 5.2%였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길고, 2000년대 초중반에 10~20년 이상을 설정한 경우가 많다. 당시 대출 금리는 평균 5~7% 가량이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대출을 경과 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은 0건이었고 5∼9년이 0.3%, 10∼14년은 1.3%, 15∼19년은 70.4%, 20∼24년은 27.4%, 25∼29년은 0.5%였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고정금리형으로 돈을 빌린 경우도 금리가 낮은 대출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은행이 주담대 차주가 2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출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원리금을 제 때 내지 못해 가산금리를 물게 되면 이자가 더욱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서조차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데 제2금융권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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