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등 처벌규정 강화 법률개정 요구


은평구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8. 15 광화문 집회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함 물론 불편을 가중시킨바 있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8.15 집회를 기준으로 64명(8.1 기준)이었던 확진자가 248명(9.25 기준)으로 4배 정도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집회 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 신설 ▶집회참여자에 대한 해산 명령 및 처벌규정 등 집합금지 신설  ▶법 제80조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하는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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