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적극 안내해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20.10.9.)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위법이 아닌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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