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출 한도 기존 35조서 43조로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 한은은 24일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5일부터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이들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며,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는 이달 현재 지원한도 10조원 가운데 9조 5100억원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한은은 이를 3조원 추가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5억원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종전 3조원에서 2조원을 증액해 5조원을 지원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지난 3월부터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지원 한도를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했다. 한은은 7월 중 신규 취급된 4개 시중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평균 대출 금리는 21~122bp 낮아진 점을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증액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국 관계자는 “3월 이후 한국은행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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