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마련

신원철 시의원이 시민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지난 15일 신원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기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정을 운영해 왔다. 올 신 의원은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의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는 제도고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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