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세, 65세 이상 2만원…법인택시기사 100만원·콜라텍도 200만원

여야가 통신비 선별지원 및 아동돌봄수당 중학생 지원 등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여야가 이번 4차 추경에서 통신비는 청소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고, 초등학생까지이던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학생에게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기사에게는 100만원이, 콜라텍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16~34세’, ‘65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관련 예산은 400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반면에 국민의힘 등이 요구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또한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