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개발 열기 기대

“새로운 법안으로 라오스 부동산 매입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라오스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렌츠바이(RentsBuy)측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이 전했다.(사진 : 비엔티안 타임스 해당기사 일부 캡처)

라오스 관보에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양허 혹은 임차를 통해 콘도미니엄 구조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외국인들도 콘도미니엄 소유를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라오스 비엔티안 타임스신문은 22일 이 같이 보도하고, 그동안 라오스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법귱[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유권만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구조물에 대한 권리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은 구조물이 건설된 토지의 사용기간을 한도로 양허 또는 임차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제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라오티안 타임스도 이날 보도했다.

개정된 법 132조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이제 라오스에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고, 또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도 라오스 시민과 정부와의 토지 임대 및 양여협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소유권은 각각 30년과 50년으로 제한된다.

토지임대 및 양보는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정부, 국회 또는 도 인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갱신할 수 있다.

라오스 전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외국인에게 콘도를 소유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외국인들은 지원입법이 없어 부동산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그동안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 더디게 됐다, 일부 외국인이 라오스 대리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안으로 라오스 부동산 매입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라오스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렌츠바이(RentsBuy)측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이 전했다.

렌츠바이 측은 라오스 정부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라오스인들과 서양인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사업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는 앞으로 라오스-중국 철도의 완공과 운영과 함께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라오스가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첫 번째 나라가 아니다며 이웃 나라들은 콘도미니엄 건설에 대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요 부양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육지로 둘러싸인 라오스를 새롭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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