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피해 사례 유의사항 숙지 당부

[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등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들고, 여기에 추석 명절 선물 배송까지 겹치면서 택배사의 배송지연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소비자들이 택배 회사에 배송지연 여부 및 기한, 운송물 반환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을 할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택배사는 사고 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송화인(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배송을 의뢰하고,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여부를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 배송 장소를 미리 택배사와 협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를 아직 맡기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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