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금지법령 위반 외국계 운용사 연기금 제재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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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조강희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발생한 위법행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 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1일 금융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는 최근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을 제재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방침이다.

투자자는 매도 주문을 할 때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사도 내부 통제와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유상증자와 주식배당 등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 계좌이관 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 과정의 운영사고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외국계 연기금사가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사안에 대해 공매도 금액의 27배에 달하는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증선위는 지난 16일 외국계 운용사와 연기금사 등 4곳에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무차입 공매도 금지법령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으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진 올해 3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 적발된 사건은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나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가 상시 시장감시를 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감독 당국이 이를 조사하면서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시장 감시와 매매심리 감리 강화,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 감독시 무차입 공매도 여부 점검 등 근절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을 기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 위주에서 형사벌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의 ‘빚투(빚을 내서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 투자가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 점검, 금융회사 검사·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다”며 “착오에 따른 위반이라도 금융사의 위반행위는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엄정 제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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