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가 제277회 임시회를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개회하고 코로나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9,333억원 대비 약1,275억원이 증액된 1조 60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결과보고를 통해“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팍팍해진 구민의 삶과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단비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의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됐고,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하여 수정 가결,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됐다. 또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됐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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