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9월 15일 단 하루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로 처리 후 폐회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것이다.

이로써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행정구역은 신길4동으로 정해졌다.

이번 본회의 중 이규선 의원이 “집행부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들과 공청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고,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질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대표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미팅 및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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