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노동시간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한 달 223만6720원 수령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1만523원) 대비 1.7%(179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면 1982원이 더 많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1만523원) 대비 1.7%(179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면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빈곤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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