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종목 없도록 ‘현장중심의 지원방안’ 마련돼야

김태호 시의원이 최근 "탁구장도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태호 시의원은 “탁구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별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탁구장도 타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실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탁구종목이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탁구는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이면서 전국 상당수의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탁구장이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제외돼 온 것은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4차 추경에서 탁구장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탁구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중기부 등 소관 부처에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이제는 탁구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종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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