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음식점·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2단계로 전환

서울시는 14일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는 14일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휴무일에 집회가 열릴 문제를 우려해 10인 이상의 집회는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도 일부 구간 통제도 당분간 유지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언제라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2570개소) ▲음식점 및 제과점(16만1087개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6687개소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학원 1만4412개소 ▲직업훈련기관 337개소 ▲민간체육시설 1만129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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