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상향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307원보다 2.26%(233원) 인상 된 금액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20.8%(1,82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3010원으로 올해 215만4300원보다 4만8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승로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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