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 원, 위반 업소 최대 5백만 원 부과

동대문구에서 통학로 대상 집중 금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 방역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라 담배를 피우면서 숨을 내뿜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어 길거리 흡연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지역 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4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금연스티커 부착 준수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행위 등이다.

구는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관련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등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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