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9월 15일 단 하루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해 지난해 임시회에서 보류댔었던 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안건심사를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9월 15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정회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정회된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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