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말부터 세월호 피해보상금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 4월부터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말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선정기준운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13개 기관에서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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