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에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관리자, 외교관은 격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사 3일 보도했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시행해 온 14일 격리조치를 ‘특정’대상자들에 한해 해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공식 게재했다.
14일 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는 특정 대상자들은 2주 미만 일정으로 베트남을 잠시 방문하는 외교 관계자, 외국인 전문가 등이며, 2020년 9월 1일부터 외교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이들은 격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9월 4일 오전 7시 40분 현재, 한국시간 기준/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코로나19 감염 확지나 수는 1,046명이며, 사망자는 총 35명이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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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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