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 협상 끝에 4일 최종합의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지부 인사들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료현안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논의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조 ▲의협의 집단행동 중단 등에 대해 서명했다.

다음은 합의 내용 전문이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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