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결정 내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전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전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펀드를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받은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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