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최대집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무리한 행정을 해나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이런 것은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명령을) 내려버리면 전공의가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처분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통보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조만간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나 법률적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1심 판례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에 그에 기초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을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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