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응급실·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오전 0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업무개시명령에 의거해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판례)한 사례도 거론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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