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이사회 열고 반환 여부 결정

지난 4월 23일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이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수용 기한이 이틀 남았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들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지난달 1일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2018년 1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하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4개 판매사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받은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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