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모임 역시 금지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26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시·군·구에서 판단하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함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2일까지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적용됐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