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16만개 중소 및 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1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8만개 총 16만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대규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해 사전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 K-Startup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ㆍ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며 속도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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