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 등 외국계 기업 세부사항까지 정밀조사 필요

한국계 등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사업자는 조달처의 말단까지 정밀히 조사하여 금지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미-중의 하이테크 패권 싸움이 제3국의 기업에 대응을 강요하는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사진 : 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미국 정부는 13일 통신기기나 감시카메라 등을 다루는 중국 하이테크 5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관해 미국 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하며, 정부 사업에 참가한 기업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한국계 등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사업자는 조달처의 말단까지 정밀히 조사하여 금지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중의 하이테크 패권 싸움이 제3국의 기업에 대응을 강요하는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중국 5개사는 통신기기인 화웨이(華為技術, HUAWEI)와 중흫퉁신(中興通訊, ZTE), 하이테라(海能達通信, Hytera) 외에 감시카메라인 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 Hik VISION), 저장다화기술(浙江大華技術)이다.

지난 2018년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조치로, 작년 8월에는 정부의 조달처에서 5개사가 배제됐다. 이번에는 또 5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도 조달처에서 배제한다.

미국 정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기업은 자사의 조달처를 자세히 조사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은 국방부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회사로 보이며, 조달처의 재검토 등에 의한 비용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혼란으로, 미국 산업계로부터 시행 연기를 하자는 요구도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은 예정대로 새로운 규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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