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폭넓게 보호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의당)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적 의미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자가 3번 쌓아올려진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

둘째,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류 의원은 개정이유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제2항에 대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류 의원은 “셋째,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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