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대가를 받고 올린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부당 광고로 판정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SNS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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