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로 위탁 취소 행위를 한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3억5000만원 을 부과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 기판 제조 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스마트폰용 PCB 제조공정 가운데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안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양산하기 시작한 이후 2018년 1월 발주자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 보장한 물량 가운데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한 후에도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수급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하여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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