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에 대한 첫 산재 승인판정이 나왔다. 사진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에 대한 첫 산재 승인판정이 나왔다. 

10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구성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노동모임은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부천신선센터 근무 이외에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가족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현재 가족 중 한 분이 아직도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이다”면서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경우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는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노동모임은 질병관리본부의 동선 파악 등으로 사업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승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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