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액 1천만 원 이하…요건 따른 영세납세자 대상

 

영등포구가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한다.

구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8월 구의회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세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불복을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의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단,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 경우와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청구서 및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적격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서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후속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 준다.

구는 지난 6월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2020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4개 국어로 발간해 세목별 개념과 납세 방법 등을 안내하며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으며,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돕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배치 등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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