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시 국무회의 서 의결

오늘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토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세균 국물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단,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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