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 비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 일부 통과됐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제히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시 임대표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을 태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다수결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니다”며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짓고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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