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정은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