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담당자 실명 공개.. 9월 5일까지 접수 받아

 

서대문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능을 더한 2020년 3분기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정책실명제란, 자치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경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책 추진 과정 공개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모은다.

한편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등 총 53건이다.

공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신청한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정확한 사업 명을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구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과 매칭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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