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건설기계 주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장비고장 등 사고 위험성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이 30일 시청에서 열린 가짜석유 적발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영수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우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 및 유통하다 적발됐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판매자 적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석유 제품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어 불법 제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최 수사1반장은 “구매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기계 사용자, 판매자는 석유 일반 판매 사업자”라며, “대부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섞였는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에 주유 중인 상황을 직접 적발했다”면서, “추가 공법자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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