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의 진행···4명 중 3명 이상 찬성 시 의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한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원칙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은 공개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지난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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