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49% 투자가능하고, 이후 정부 승인으로 100%까지 FDI 가능

도 재무부가 고시한 외국인직접투자(FDI)변경사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 없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정부의 승인에 따라 100%까지 투자가 허용이 되며, 외국계 항공사도 국영항공사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 : 에어 인디아 홈페이지 캡처)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어 인디아(Air India) 등 국영 항공사에 대한 비거주 인도인(NRI) 즉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기존 49%에서 100%까지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 2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가 고시한 외국인직접투자(FDI)변경사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 없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정부의 승인에 따라 100%까지 투자가 허용이 되며, 외국계 항공사도 국영항공사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실질적인 통제 권한은 항공규정(Aircraft Rules, 1937)에 따라, 여전히 인도 국적 투자자에게만 주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인도 정부는 자동 노선에 따라 최대 49%FDI, 그 이상의 정부 노선, 계획된 항공 운송 서비스/국내 여객 항공사 및 지역 항공 운송 서비스에서 최대 100%NRI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는 또한 예정되지 않은 서비스, 헬리콥터 및 수상비행기 서비스도 포함된다.

인도는 해외 항공사들은 입국 경로 등에 따라 화물항공사, 헬리콥터, 수상 항공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참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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