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5~10% 낮아질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다시 시행된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부터 다시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앞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된 이후 4년 7월 만에 부활됐다. 이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됐다. 그다음 해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됐다. 민간택지는 2007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17년 11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을 지정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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