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불분명한 1인 법인설립·갭투자 다주택자 등 조사 실시

국세청이 우회경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국세청이 우회경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28알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설립·갭투자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 걸친 갭투자를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포함해 회사자금 유출 협의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등이다.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도 포함됐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받은 급여와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빈 허위차용증을 작성한 후 아버지 B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주거용 신축건물 지분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어머니 C 씨는 토지를 매입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편법 증여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해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총 3587명이다. 이들의 탈루세액만 5105억원에 이른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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