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금융사 소유 타인자본 통해 지배력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주도 CVC이 타인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