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DB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하면서 청년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콘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2학기에도 코로나19와의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