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에스코 6억7200만원·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 배경으로는 신안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여기에 두 회사는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